sub_image

단체활동내용

  • 사진
    건국 60주년 행사를 반대하는 민족대책위원회 발촉
    8.15 광복절 63주년 기념 국민대회 건국 60주년 행사를 반대하는 민족대책위원회 발촉 대 회 사 오늘은 63년전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서 우리나라가 그들의 악랄한 통치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리고 1949년 9월 국회는 8월 15일을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1948년의 정부수립일을 동시에 축하하는 “광복절”로 최초의 국경일을 정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60여년 동안 이날을 국경일로 기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념식을 국민군중대회로 치루어지던 것을 그 후 대통령이 참석하는 모든 집회와 같이 지정된 피초청인사만의 기념식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도 아침 9시 반부터 정부주최의 행사가 열렸을 것입니다. 비록 정부의 주최는 아니지만 국민대회의 형식으로 경축기념식을 여는 것은 오랜만의 일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이날의 기념행사를 누구나 참여하는 국민대회로 개최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광복절>을 헌법에 맞게 “해방 및 정부수립기념일”로 진행시키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헌법을 어기며 오늘을 <건국 60주년 기념일>로 치루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미 여러 독립운동 관련 단체 및 각계 각층의 반대성명이 발표되었으며 지난 12일에는 이 나라 역사학계전체를 대표 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는 14개 학회에서 오늘을 <건국절>로 만들기를 획책하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시키려는 뉴라이트 인사들의 책동이라고 판단하며 <건국절>제정 음모를 규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 60주년 기념일> 결정에 대한 위헌 소송도 제기 돼 있습니다. 진정 내년 행사는 <건국절>이 아닌 <광복절>행사가 되어 정부주최의 국민대회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대회는 사전 준비도 부족하고 홍보비용도 없어 참석인원이 얼마 안되리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여러분은 이처럼 여러가지 불편한 조건을 무릅쓰고 자진 참석한 것으로 보다 큰 의미가 있으니 그만큼 나라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의 집회인 까닭입니다.저로서는 오늘 이런 자랑스러운 모임에 개회사를 읽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90년 8월 15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회 장 김 자 동 성 명 서 우리 제헌 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명시 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도 그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는 경축식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이란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1949년 10월 1일 국회의 결의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된 8.15 광복절은 온 국민이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민족해방을 함께 기뻐하던 축제의날이었다. 이런 뜻 깊은 날을 건국절로 바꾸고, 이 뜻 깊은 행사를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로 바꾸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는 국가의 운영원칙인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우리의 역사를 축소 왜곡하여 한일관계를 비롯한 국제 관계에 있어 지극히 불리한 입장을 자처하는 행위로 일본의 한일합방을 인정하여 식민 지배를 미화하려는 반민족적 행태라 할 수 있다. 건국 60년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은 1948년 이전에 우리에겐 나라가 없었다고 스스로 주장하여 한일합방 조약의 무효를 확인한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제 2조의 규정을 우리 스스로 부인 하는 것이며, 한·일 간 초미의 관심사인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종전 후 영토 처리 과정에서 한국에 반환하는 영토 범위에 독도가 명기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국토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 하겠다. 또한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일제치하로부터 해방을 맞은 남과 북은 일본으로부터 각각 분리 독립된 별개의 신생국가가 되는 셈이므로 헌법 제 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항과 제 4조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라는 조항이 의미가 없어져서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상실케 함으로 헌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런 반민족적 반국가적 반통일적 주장을 헌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굳이 굽히지 않는 까닭은 현정부가 추진하는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를 보면 알수있다. 일제 치하에서 친일을 통해 기득권을 얻었고, 해방 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서는 독재를 통해 기득권을 얻은 반민족 반민주의 기득권 세력이 순국선열과 민중의 손에 의해 이룩된 해방과 산업화. 민주화의 업적을 건국과 산업화 성공이라는 신화로 포장하여 국민을 오도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추진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정당치 못한 기득권 세력의 입지 강화를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외교적 주권을 축소시키는 한편 영토 주권마저 일부 포기하는 반 헌법적인 정부의 이런 시도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주권을 팔아먹은 구한말 친일 매국노들의 행태와 다르지 않음을 지적하며, 애국선열들의 민족혼을 부정하고 민주열사들의 애국심을 외면한 채 민족과 국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이런 어리석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전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권고한다. 2008년 8월 15일 ◆ 독립운동관련단체나석주의사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민족정기선양회, 민족정기수호중앙회, 베델선생기념사업회, 3.1여성동지회, 석오이동녕선생기념사업회, 석주이상룡선생기념사업회, 성재이동휘선생기념사업회, 일광정시해선생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우사연구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유림선생기념사업회, 이원대열사기념사업회, 의병정신선양회,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한국광복군동지회 ◆ 민족운동단체고조선역사문화재단, 고조선태학, 기천검가, 단군단단수일도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북아우호협회, 동학민족통일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연맹, 민족중건총본부, 범민족연합단, 범민족화합연대, 삼균학회, 선단학, 아시아태평양환경NGO, 역사경영기교육원, 치우천황상건립운동본부, 태평양전쟁희생자추모사업회, 한국전통음악연구원, 한민족통일촉집협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참여단체20개), 항일민족단체협의회, ◆ 시민사회단체겨레하나합창단, 남북경협운동본부, 독도수호대, 민변-통일위원회,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족평화축전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백두산문인협회, 사월혁명회, 영세중립통일협의회, 외국인노동자대책범국민연대, 통일교육문화원, 통일민주협의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신문, 함께하는공동체와평화를위한연구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참가단체 가나다순) 결 의 문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무시하며 강행되는 건국 60주년 정부행사에 감추어진 반민족, 반민주, 반국가적인 일부 기득권 세력의 음모는 국민을 현혹시켜 자신들의 옹색한 입지를 강화하려는 매국노적인 시도임이 명백하다. 저들이 우리나라의 건국 역사를 축소함으로 애국선열들의 충혼을 욕되게 하고 외교적 주권과 영토적 주권마저 뒤흔들 결정을 저리 강하게 추진하게 된 까닭은 대한민국 독립 이후 일제의 잔재를 올바로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친일 반민족 인사들이 부정한 기득권을 이어오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한 과거의 멍에를 짊어진 채 오늘날 정계와 재계, 언론계에 주류로 자리 잡게 된 불행한 한국 현대사 때문이라 하겠다. 정의롭지 못한 현대사는 민족적 정기를 크게 훼손하여 충(忠)과 의(義)가 외면되고, 이(利)와 재(財)만 우선 시되는 작금의 정의롭지 못한 사회풍토를 형성하였고, 마침내 제2의 매국 행위가 정부차원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고 민족정기를 되살리려 한다. - 정부의 이른바 건국 60주년 행사는 분명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인 행사로 제2의 매국행위임을 분명히 천명하며 결사반대한다. - 부정한 기득권 세력들의 모든 음모를 전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철저히 분쇄한다. - 민족정기 회복을 위해서 반민족적 반민주적 모든 과거사에 대해 명백한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을 일깨우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다. 2008. 8. 15.8.15광복 63주년기념 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기 념 사 국민에게 드리는 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과거는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현재는 10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역사 또는 신화 속으로 빠져 들어가 검증을 거쳐야 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단군성조께서 배달나라 조선을 건국하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단군의 자손임을 단 한 차례도 부인한 사실이 없으며 분열과 통합이 반복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건국원년의 역사성을 단절시킨 예가 없습니다. 남과 북의 극단적 이념 대립과 정치적 외압으로 인한 몸살을 통으로 앓고 있는 우리는 현실적 괴리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남과 북이 한겨레임을 주창하는 이유 또한 오천년 역사의 숨결을 이어온 면면을 그대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소명의식 때문이며, 자랑스러운 역사적 문화적 자긍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혼과 국맥을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일부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한 역사의식과 대의를 거스르는 주장을 하여 이 민족과 겨레의 역사를 스스로 도려내려는 자살극을 시도하고 있기에 우리 대종교는 진종대도의 길을 열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결연한 의지로 전 국민의 가슴에 걸린 빗장을 벗겨 내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을 열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의지를 만천하에 공포하고 개천 개국하신 단군성조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국가적 위기 상황마다 대동단결하는 구심점이 되고, 일치된 힘의 원천이 되어, 온 민족이 단군한배검을 부르짖었고, 경술국치로 쓰러진 국혼을 일깨우기 위하여 대종교에서는 1918년 무장혈전주의를 선포하는 무오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1919년 3.1독립선언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으며, 3.1정신의 힘으로 1919년 10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보게 된 것이 공화정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 법통을 이어 1948년 7월17일 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헌정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7월 3일 의안번호 제 132호 ,정갑윤 정두언 권경석 현경병 김정권 홍장표 김학송 정해걸 이화수 허범도 송훈석 김효재 조전혁 등 13인의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산업화와 민주화에 근간을 둔 1948년 8월 15일 이후의 60년사의 건국절을 제정하자는 의안을 발의하고 광복절이 일본과 관련된 국경일임을 지적하여 국제화 시대의 정책지향에 걸림돌이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과 더불어, 국민의 70%가 1948년 8.15 정부수립을 모르고 있으므로 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주장을 하고 있음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10월 3일 개천절을 건국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군 성조로부터 이어진 유구한 역사의 줄기 속에 발해도 독도도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할 근거가 살아 있습니다.13인의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나와 참회하고 그 의안은 마땅히 철회해야 합니다. 머지않은 시간 당신들의 자손들이 당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햇빛 바랜 역사의 안자락에 두길 바란다면 주변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앞잡이의 자리를 박차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하는 이 민족사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대한민국과 인류사의 주인이신 국민여러분! 역사는 단순히 연대기의 기술이 아니라 정신과 문화의 줄기이며 미래를 여는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명과 행복의 열쇠는 역사의 거대한 줄기를 바로 아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우리의 정신과 교육과 정치의 역사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범인류애적인 이념에서 출발하였음을 인식하고 우리 국가가 지녀야 할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잘 간수하면서 독도문제와 동북공정의 문제도 해결하는데 우리 대종교와 함께 힘을 모으고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지켜나갑시다. 개천4465(2008년) 8월 15일대 종 교 총 전 교 이 영 재 공 동 대 회 장 기 념 사 오늘 815광복절은 1945년 8월15일 일제치하로부터 해방된 날이면서, 동시에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날이고도 한 역사적으로 뜻 깊은 날이다. 1945년 8월15일 해방은 비록 원자탄폭탄으로 인한 일제의 무조건적인 항복선언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815해방의 실질적인 원동력은 일제의 악랄하고도 무지비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된 순국선열들의 항일무장투쟁에 의거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1919년 31운동 이후 지하에서 민족독립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였으며, 해외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광복군이 조직되면서, 이후 무장항일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졌었다. 이런 815광복절의 자랑스런 민족해방의 역사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건국헌법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현행헌법 전문에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올해 느닷없이 국회에서는 815광복절을 815건국절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가 하면,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국60주년기념사업’을 벌이고 있다. 오호 통재라 ! 일제치하에서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산화하신 순국선열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결코 이런 반역사적인 행위는 저지를 수가 없을 것이다. 작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815광복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재조명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첫째로 1945년 815광복은 진정한 의미에서 광복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3년 후 1948년 대한민국의 단독정부만을 수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여 하루빨리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킴으로써 완전한 광복을 이루어야만 할 것이다. 둘째로 1945년 8월15일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열강의 대립과 긴장관계는 60년이 넘은 지금 다시 매우 흡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다시 국론분열과 사대외교라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자주자립자강을 바탕으로 한 냉철하고도 지혜로운 외교관계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일본은 독도침략으로 호시탐탐 신군국주의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맹목적인 한미일동맹의 강화전략으로 말미암아 국가주권이 위협받고, 역사적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건국60년사업은 즉각 중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들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자국만의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폐쇄적이고 맹동적인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공동으로 꾀하는 열린민족주의이다. 이는 홍익인간이화세계로 표현되는 공존공영공생의 사상이며 철학이며 비전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역사를 스스로 왜곡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2008년 8월15일은 결코 건국절63주년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건국60주년도 아니다. 명확하게 광복63주년이며, 단지 대한민국 정부수립60주년일 따름이다. 국조단군이 국사교과서에 명시되고, 신화에서 공식역사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민족의 시원을 표시한 단기에 의거하여 건국은 정확하게 4341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국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건국은 결코 60주년이 될 수 없다. 자랑스런 반만년의 민족사를 뿌리부터 부정하고, 근대사를 왜곡시켜 민족해방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또다시 신군국주의의 위험한 도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815광복절63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의 대의로,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단호히 분쇄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단기 4341년 8월 15일한 민 족 운 동 단 체 연 합 상임공동대표 도천수 공동대회장
    2008-08-15
  • 사진
    8.15 건국절 법률개정과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사회단체.정당 '건국' 용어 비판 8.15 건국절 법률개정과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각 정당들이 14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8.15 `건국절' 법률개정과 `건국' 60주년 사업을 일제히 비판했다. 한민족운동단체연합과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80여개 단체가 뭉친 '8.15건국절 역사왜곡과 법률개정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8.15 건국절 법률개정과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1919년 수립한 임시정부와 1948년 구성된 제헌의회, 정부수립 관련문건에도 건국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을 60년사로 규정한다면 반만년 우리역사를 100년도 안된 신생국으로 축소 왜곡하는 것이자 일제침략과 광복과정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정부는 건국60주년 사업 및 기념사업회를 즉각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불교환경연대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8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와 민주노동당ㆍ통합민주당 등 4개 야당도 이날 오후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건국절 법률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미리 배포한 회견문에서 "정부는 국회입법이나 국민적 합의없이 대통령 훈령만으로 광복절을 건국기념일로 바꿔 건국 60주년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인 헌법부정이자 대통령 서약을 파기하는 헌법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광복절 기념행사를 '건국 60주년'이 아닌 '대한민국정부수립 60주년' 행사로 치르고 2009년 '3.1운동 90주년 사업'을 거족적인 '비폭력저항운동 기념사업'으로 치러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ddie@yna.co.kr
    2008-08-14
  • 사진
    부추실 박대표는 '광복절 = 건국 60주년’ 헌법 소원
    ‘광복절 = 건국 60주년’ 헌법 소원 function setUrl(url) { if(url == ''){return '';} //온에어 주소도 온다, 고로 mms://, rtsp://까지만 체크하자 if(/^mms:\/\//.test(url) || /^rtsp:\/\//.test(url)){ return 'http://news.kbs.co.kr/asx/vod.php?url='+url+'&kind=news'; //라디오 경로이다, http://asx.kbs.co.kr/어쩌구로 나가네.. }else if(/^http:\/\/asx\.kbs\.co\.kr\//.test(url)){ return 'http://news.kbs.co.kr/asx/vod.php?url='+url+'&kind=news'; //전체동영상 경로다, http:// }else if(/^http:\/\//.test(url)){ return url; // more 경로이다, asx파일 }else if(/^\/asx\/data\/\S*\.asx$/.test(url)){ return url; //스포츠 }else if(/^\/new_sports\//.test(url)){ return 'http://news.kbs.co.kr/asx/vod.php?url='+'rtsp://newsvod.kbs.co.kr/sportsvod' + url+'&kind=news'; //그외 }else{ return 'http://news.kbs.co.kr/asx/vod.php?url='+'rtsp://newsvod.kbs.co.kr/news' + url+'&kind=news'; } } // 유효한 classid 찾기 - ff에서 size 조절 가능 판단 위해 function getAvailableClsid() { return ('clsid:22D6F312-B0F6-11D0-94AB-0080C74C7E95'); //6.4 } var myClsId = getAvailableClsid(); //alert('myClsId='+myClsId); // player layer의 parent 객체 align 조정 var org_parentAlign = ''; function adjustPlayerParent(objPlayer, objAlign) { if(!objPlayer){return;} var objChild, objParent; objChild = objPlayer; while(1){ objParent = objChild.parentNode; if(!objParent){break;} //alert(objParent.nodeName); if(objParent.nodeName.toLowerCase() == 'table'){break;} objChild = objParent; } if(!objParent){return;} if(org_parentAlign == ''){org_parentAlign = objParent.align;} objParent.removeAttribute('style'); objParent.style.marginBottom = '5px'; if(objAlign == 'left'){ if(org_parentAlign == 'left'){ objParent.style.marginRight = '20px'; objParent.align = objAlign; }else if(org_parentAlign == 'center'){ objParent.align = 'center'; } }else{ objParent.align = objAlign; } //alert(objParent.nodeName+', parent align='+objParent.align+', margin='+objParent.style.margin); } //컨트롤 상태에 따라 layer 변경 function showPlayer(playerWidth, playerHeight, playerAlign) { var objImage, objPlayer; objImage = document.getElementById('divImage'); objPlayer = document.getElementById('divPlayer'); if(objImage){objImage.style.display = 'none';} if(objPlayer){ if(playerHeight){objPlayer.height = playerHeight + (1*2) + (isIE?7:0);} if(playerWidth){objPlayer.width = playerWidth + (1*2);} if(playerAlign){ adjustPlayerParent(objPlayer, playerAlign); } objPlayer.style.display = 'block'; //alert('objPlayer='+objPlayer.width+'x'+objPlayer.height); } } function hiddenPlayer() { var objImage, objPlayer; objImage = document.getElementById('divImage'); objPlayer = document.getElementById('divPlayer'); if(objPlayer){objPlayer.style.display = 'none';} if(objImage){ adjustPlayerParent(objImage, 'left'); objImage.style.display = 'block'; } // oldQuality if(typeof oldQuality != 'undefined' && oldQuality != ''){ var obj = document.getElementById(oldQuality+'button'); if(obj){ obj.innerHTML = ""; } oldQuality = ''; } } function deployVodArea() { var obj = document.getElementById('divMenu'); if(obj){ var menu_src = ""; menu_src = menu_src.concat(""); if(typeof myClsId != 'boolean'){ menu_src = menu_src.concat(""); } menu_src = menu_src.concat(""); menu_src = menu_src.concat(""); obj.innerHTML = obj.innerHTML + menu_src; } } //컨트롤 호출 var oldQuality; //700k, 300k, 56k 전환용 function displayVodPlayer(url, objWidth, objHeight, objAlign) { var objPlayerBox = document.getElementById('playerbox'); if(!objPlayerBox){return;} showPlayer(objWidth, objHeight, objAlign); var src = ""); src = src.concat(""); src = src.concat(""); src = src.concat(""); src = src.concat(""); src = src.concat(""); src = src.concat(""); src = src.concat(""); src = src.concat(""); src = src.concat(""); src = src.concat(""); src = src.concat(""); src = src.concat(""); src = src.concat(""); src = src.concat(""); src = src.concat(""); src = src.concat(""); src = src.concat(""); src = src.concat(""); src = src.concat(""); src = src.concat(""); src = src.concat(""); objPlayerBox.innerHTML = src; //alert(objPlayerBox.innerHTML); } function PlayVod(quality) { var vodWidth, vodHeight, vodAlign; switch(quality){ case '56k': vodWidth = 320; vodHeight = 240; vodAlign = 'left'; break; case '300k': vodWidth = 320; vodHeight = 240; vodAlign = 'left'; break; case '700k': vodWidth = 480; vodHeight = 360; vodAlign = 'center'; break; } //alert(isIE+' ' + oldQuality+'->'+quality); if(quality != oldQuality){ vodHeight += 45 + 24; displayVodPlayer(setUrl(eval('fVOD'+quality)), vodWidth, vodHeight, vodAlign); // oldQuality var obj = document.getElementById(oldQuality+'button'); if(obj){ obj.innerHTML = ""; } // quality obj = document.getElementById(quality+'button'); if(obj){ obj.innerHTML = ""; } oldQuality = quality; } } var fVOD56k = "L25ld3NwbGF6YS8yMDA4LzA4LzA4LzI0MC5hc2Y="; var fVOD300k = "L25ld3NwbGF6YS8yMDA4LzA4LzA4LzMwMGsvMjQwLmFzZg=="; var fVOD700k = "L25ld3NwbGF6YS8yMDA4LzA4LzA4LzcwMGsvMjQwLmFzZg=="; function resetUrl(url1, url2, url3) { fVOD56k = url1; fVOD300k = url2; fVOD700k = url3; var obj; if(fVOD700k){ obj = document.getElementById('700kbutton'); if(obj){ obj.innerHTML = ""; } } if(fVOD300k){ obj = document.getElementById('300kbutton'); if(obj){ obj.innerHTML = ""; } } if(fVOD56k){ obj = document.getElementById('56kbutton'); if(obj){ obj.innerHTML = ""; } } } var decode = new xhUrlDecode(); decode.doGet(fVOD56k, fVOD300k, fVOD700k, true); //플레이어 영역 배치 및 노출 deployVodArea(); <앵커 멘트> 다가오는 광복절, 정부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하고 3백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과 독립운동단체, 시민단체 등이 헌법소원까지 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지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산하에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등 13명도 지난달 3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55개 독립운동과 시민단체는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인터뷰>조만제(삼균학회 이사장)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투쟁 업적을 폄하하려고 하는 반민족적 역사관을 수용하면서" 이들은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규정할 경우 이전에는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해 1910년 한일합방조약을 무효라고 확인한 65년의 한일 기본조약을 부인하는 결과까지 낫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은 해방이후 각각 분리 독립된 별개의 신생국가가 되는 셈이므로 통일로 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남북의 특수관계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광복절을 굳이 건국 60주년으로 바꿔 부르려는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이종걸(민주당 국회의원) : "오는 15일 건국 60주년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정부 주관 8.15행사에 참가하지 않고 탑골 공원에서 독립 운동 단체들과 함께 따로 광복절 행사를 열겠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이른바 건국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2008-08-08
  • 사진
    독도수호, 가쓰라-태프트 밀약 규탄 대회
    가쓰라-태프트 밀약 103주년 규탄 민족자주역사대회 독도수호, 가쓰라-태프트 밀약 규탄 대회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한단련 공동대표로서 1905년 7월 29일 대한제국을 놓고 미국과 일본이 ‘암거래’한 가쓰라-태프트 밀약 103주년을 맞아 한민족운동단체연합(약칭 한단련)을 비롯한 80여 민족운동단체들이 ‘가쓰라-태프트 밀약 103주년 규탄 민족자주역사대회’를 29일 열었다. 서울 종로구 사간동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오후 2시에 열린 대회에는 대한민국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렬 회장, 민족정기선양회 진채호 회장, 자연보호중앙회 유명준 총재, 한반도시대포럼 도천수대표, 백두산국선도 이판암 대표,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준혁 위원장 등 ‘민족운동’ 인사를 비롯해 100여 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7.29 민족자주역사대회 남북.해외동포에게 드리는 선언문’을 통해 이날부터 ‘을사늑약’ 103주년이 되는 11월 17일까지를 ‘민족자주 역사운동 기간’으로 선포했다. [선언문 전문보기] 선언문은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남과 북의 민족적 공조로 겨레의 존엄을 지켜내고 빛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과 “또다시 이 땅을 넘겨다 보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간교한 재침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기 위해 떨쳐 나설 것이며,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영토를 노리는 일본을 비호하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전쟁재발의 위험을 제거하고 이 땅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나갈 것”이며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확고히 고수, 지지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모으고 지혜를 합쳐 이 땅의 평화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여 힘차게 나서자”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미국과 일본은 103년 전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죄과를 깊이 반성과 사죄를 하며 배상할 것을 촉구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민족을 억압하지 말 것을 준엄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회장 류미영)는 연대사를 통해 “이날을 계기로 단군민족통일협의회는 미일제국주의의 횡포 무도한 침략행위를 단죄규탄하면서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민족자주력사대회 참가자들에게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연대의 뜻을 전했다.[연대사 전문보기] 단군민족통일협의회는 “우리 모두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언제가도 풍전등화의 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민족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하나로 뭉쳐 민족의 자주권을 철통같이 지켜나가야 한다”며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을 비롯한 민족운동단체들이 6.15지지세력들과의 련대련합을 더욱 강화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반외세, 반보수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나가리라고 굳게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삼열 한단련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국권 상실의 길로 접어드는 비극은 미국과 일본의 밀약 합작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며 “해방 이후 다시 강대국에 의해 분단의 비극을 맞이한 지 어언 63년째이다.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할 수 없는 강대국의 볼모의 신세”라고 한탄했다. 이어 “특히 일본은 사죄는 커녕 단군 이래 우리 배달겨레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침탈의 야욕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며 “이제 우리 팔천만 남과 북 해외 동포는 가쓰라-태프트 밀약 103주년을 맞이하여 일치단결하여 미-일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과 북 해외 8천만 동포는 6.15공동 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고 단합하여 어떠한 외세의 압력이나 협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단합하여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반드시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 독립기념관 관장 김삼웅 교수가 ‘테프트-카츠라 밀약 103년의 현재성’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기도 했다.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윤승길 사무총장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현재의 일이다”며 “미국과 일본의 사과를 받고,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나가기 위한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에 따르면,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은 개천절(10월 3일)과 올해로 103주년이 되는 ‘을사늑약’(11월 17일)과 관련한 남북공동행사를 갖기 위해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회는 만세삼창과 기념촬영을 끝으로 오후 4시 경 마무리 됐다.
    2008-07-30
  • 사진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 임명, 유신헌법 발상
    보 / 도 / 자 / 료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팩스 : 02-2236-0062 / 홈페이지 : lawyer3000.or.kr / 이메일 : nsociety@naver.com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8년 7월 23일(수)수 신 : 언론사(국회, 법원, 사회부 기자)발 신 :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약칭:민주사법국민연대회의)제 목 : [보도자료]7/23, 사법부 독립 파괴 긴급토론회 주요 내용 문 의 : 02-2235-006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 / 도 / 자 / 료김황식 감사원장 후보 임명, 유신헌법 발상국회, 국민 대표해 임명동의안 부결해야 1.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손영태(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이하 연대회의)는 7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임명과 관련하여 ‘사법부 독립 파괴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2. 토론회에서는 이번 인사 조치의 함의와 사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 훼손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됐고, 임명동의안 부결 등 국회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3. 발제에 나선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사법부 현직 인사를 행정부 인사대상으로 삼는 조치는 유신헌법 발상이자 당시 사법부의 굴욕과 상통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황식 대법관 인사에 대해 △대법관 임기중 사퇴는 직무유기이자 권한남용인 점 △대법관제청자문위와 대법원장 제청권에 대한 침해인 점 △행정부와 사법부 넘나드는 인사는 사법권 인사독립에 대한 전면 부정인 점 △국회동의시 6년 임기동안의 적무적합성에 대한 포괄적 검증인 점 △김황식 대법관 스스로 사법권 독립의지 없으므로 자기모순인 점 △사퇴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의 임명동의요청으로 절차적 하자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실체적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부의 상층협조주의 징후에 대해 국회가 반드시 국민적 통제를 해야 하며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거나 도의적 책임을 물어 후보 스스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토론에서 “법과 정의를 다루는 대법원이 법보다 대통령, 법보다 감사원이 우위에 있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사법부의 자기위상 추락을 꼬집었다. 한 교수는 김 대법관이 “행정부 인사로 내정된 상태에서 행정부 관련 사건을 다루는 것은 이익충돌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대법원장이 즉각 직위해제를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5.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사법부 독립이 ‘꿩먹고 알먹고’식의 인사에 유괴됐다고 신랄하게 평가했다. 새정부 들어 감사원장을 정무직 재신임을 근거로 퇴임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사법부 인사를 신임감사원장에 내정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와 고리를 만들었다는 것. 정 변호사는 최근 PD수첩사건이나 광고주불매운동 등 민감한 사안들이 대법원까지 판결로 갈 경우 사법부 독립 문제와 직결된다며 정치사법화에 우려를 밝히고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6. 이어 사회단체에서 참여한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감사원의 부정부패와 사법피해자들의 양산을 고려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회복을 기해야 할 인사에서 오히려 청렴결백하지도 않은 인사를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는 데 반대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김도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개혁투쟁위원장도 “김황식 대법관은 법관윤리강령 위반을 근거로 중징계를 받아야 하고 직무유기감”이라고 규탄하고, “사법부가 엄정한 독립성 유지를 위해 노력할 때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7. 한편 토론회에서는 대법관 등 고위법관의 고위공직자 취임 제한 조치와 법관의 국민 직접선출 방안 등 제도 개혁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법피해자와 관계단체 외에도 법원행정처와 다수의 국회의원실에서 참석했다. ■ 붙임자료- 토론회 자료집(다운로드 주소 : http://nsociety.org)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상임공동대표 : 손영태, 이창수 토론문 -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 토론자의 발언요지를 재구성함. 현재 우리나라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된 관계로 국가 경쟁력마저 위기에 처해 있는 틈을 타서 경제에 자신이 있다는 정책 등으로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졸속 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저항의 수위도 차츰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안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청렴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제도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만들었으며, 또한 감사원장의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임하게 만든 후 현직 대법관인 김황식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하여 제18대 정기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을 받으려고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모든 국민이 사법부를 독립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그간의 투쟁과 역사 발전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인사정책으로 판단함. 그간 사법피해자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히려 최고의 권력 기관인 감사원까지 장악하기 위해 청렴결백하지도 아니한 김황식 대법관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므로 국회 인사 청문에서 부결하도록 본인을 비롯한 많은 사법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토론자로서 그 입장을 밝힘. 감사원장으로 현직 대법관 김황식을 내정한 것은 사법부를 권력(감사원)의 시녀로 절락시키는 임명권 행사이므로 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재차 건의함.
    2008-07-23
  • 사진
    기피신청 당한 판사가 그 이후에 선고한 판결은 무효인가 유효인가?
    부추실, 부당한 재판을 하는 행정법원 판사를 기피신청하다.! 기피신청 당한 판사가 선고한 판결은 무효인가 유효인가? 지난 2008년 6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202호 법정에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2008구합5155호 청원심사이행등 사건에 대한 제1차 변론기일에 재판을 받으러 행정법원에 갔다가 담당 재판부 제4행정부 판사로부터 부당한 재판으로 변론종결을 당했던 부추실 박 대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기피신청 당한 이경구 판사는 2008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위 사건을 각하한다는 선고를 하였다. 그렇다면, 기피신청한 판사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효력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효인가? 라는 법률적 의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독자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 관 기 피 신 청 사 건 2008구합 5155호 청원심사이행등 원 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피 고 대한민국 국회의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관기피를 신청합니다. 다 음 신 청 취 지 이 사건 재판장 판사 이경구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귀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2008. 3. 21.자로 원고에게 피고의 답변서와 준비명령을 송달하므로서 이에, 원고는 2008. 04. 01.자로 준비서면과 증인 23명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서 원고로부터 접수받은 청원서에 대해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을 입증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신청하여 재판부는 본 건을 2008. 4. 2.자로 채택한 후 피고에게 송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피고는 그 문서를 같은 달 4. 16.자로 제출하였고, 원고는 2008. 5. 8.자로 증거목록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2008. 5. 28. 17:00경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209호실로 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출석하자, 재판장 이경구 판사는 쌍방의 주장을 들은 후 제1차 변론기일을 2008. 6. 27. 11:30 제202호 법정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지정된 제1차 변론기일인 2008. 6. 27. 11:30 202호 법정에 출석하였더니 이 사건 재판장 이경구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소송수행자 출석을 확인한 다음에는 전 변론준비기일(2008. 5. 28. 17:00 제209호)에서 그 간에 제출된 증거 등을 심리하던 것을 다시 확인하고 심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은 법리적인 문제로써 증거를 검토하여 2008. 7. 18. 10:00경 선고를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판장에게 증거서류 채택과 증인신청에 대해 결정도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므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진술하였더니 재판장 이경구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올리 겠지만 증인신청을 모두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해서 원고는 “부당한 결정이다.” 라며 다시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진술을 하였는데도 재판장은 “이미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라고 말한 후 법정을 퇴정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재판장 이경구 판사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권과 동법 제27조제1항과 제5항의 재판받을 권리와 진술권을 박탈하였을 뿐만아니라, 이미 23명의 증인이 신청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증인채택도 의도적으로 거부하였으며, 부당하게 결심하고 선고기일을 선언하는 등은 판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려는 의도로서 부당할 뿐만아니라, 어느 기관 보다도 법질서를 지키고 행정절차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법원에서 위와 같은 불법과 위법행위를 서슴치 않는 것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처사이므로 이를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원고는 이 사건 재판장 이경구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으므로 2008. 7. 4.자로 변호사 권기학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7. 7.자로 변론조서 등본을 신청하여 확인해 본 결과 원고 대표자가 “증인채택을 하지 않는 등으로 김명호 사건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재판부에 대하여 기피신청하였으나, 재판장 판사는 위 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고지(소송지연 목적)”로 기재하였음에도 당일 재판장 이경구 판사는 원고의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피고는 제17대 국회임기 만료로 2008년 5월 29일자로 청원을 폐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원고가 소의 이익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참고서면’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므로써, 원고의 소송대리인 권기학 변호사는 같은 해 7월 8일자로 이 사건은 소의 이익이 있다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고기일 3일전 까지도 변론재개 결정을 아니하므로써 부득이 기피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입증서류 1. 제1차 변론준비기일조서2. 제1차 변론조서 3. 사실확인서 3통 2008. 7. 15. 위 신청인(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행정법원 행정제4부 귀중.
    2008-07-18
  • 사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경우는 법관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부추실, 박 대표는 권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경우는 법관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부추실 박 대표와 회원들(김성예, 한창선, 천정안) 은 지난 2008년 6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202호 법정에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2008구합5155호 청원심사이행등 사건에 대한 제1차 변론기일에 재판을 받으러 행정법원에 갔다가 담당 재판부 제4행정부 판사로부터 부당한 재판으로 변론종결을 당했다. 그 이유는 피고가 원고의 청원에 대하여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 중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헌법 제 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8. 5. 29.자로 폐기된(을제 1호증) 바, 설령 피고가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으로 인하여 원고가 종국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박 대표는 재판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법원서 2008. 3. 21. 원고에게 피고의 답변서와 준비명령을 송달하므로서 원고는 2008. 04. 01.자로 준비서면과 증인신청 23명 및 피고가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서 원고로부터 접수받은 청원서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을 입증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신청(본 건은 2008. 4. 1.자로 신청하여 2008. 4. 2.자로 채택하였음)을 하여 그 문서가 같은 달 4. 16.자로 도달되었고, 원고는 2008. 5. 8.자로 증거목록을 제출하였으며, 재판부는 2008. 5. 28. 17:00경 209호실로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정하여 원고가 출석하여 피고의 답변이 부당하다는 변론을 하자, 재판장 판사는 쌍방의 주장을 들은 후 제 1차 변론기일을 2008. 6. 27. 11:30 제202호 법정으로 정했으면, 증거와 증인등을 신문하여 실체적 사실을 확인한 후 변론을 종결해야 함에도 지정된 제1차 변론기일에서 증거와 증인에 대해 결정도 아니한 후 이 사건은 법리적인 문제로써 증거를 검토하여 2008. 7. 18. 10:00경 선고를 하겠다면서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판사를 기피신청하겠다고 말하자, 재판장 판사는 그 자리에서 기각하겠다는 말을 하므로서 원고 박 대표는 그 자리에서 재차 법관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으며, 함께 참석한 “한창선, 김성예, 천정안” 등이 목격한 바 있다(사실확인서 3매 첨부). 그러나, 원고 박 대표는 법관기피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변론재개신청부터 하는 것이 순리이라면서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 소장인 권기학 변호사를 선임하여 2008. 7. 4.자로 소송대리인 선임계 및 변론재개신청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후, 박 대표는 같은해 7월 7일 행정법원에 가서 변론준비조서와 1차 변론조서 등본을 신청하러 갔는데, 이경구 판사는 원고의 변호사에게 이 사건은 피고측에서 5월 29일자로 청원을 폐기하므로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참고서면’을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하여 결국에는 박 대표가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7월 8일자로 소의 이익이 있다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자, 재판부는 같은날 피고측 국회에 송달하였으나, 원고 박 대표는 선고기일 3일전까지 재판장 판사가 변론재개를 결정해 주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본다.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같이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소의 이익 상실에 대하여 가. 이 사건의 원고는 “갑제 9호증의 1”과 같이 최초 제15대 국회의 한영 수의원 소개로1999. 11. 11.자로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 피고는 정무위원회에 회부 하여헌법제 26조제②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②위원회는 청 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에 의거 90일 이내, 처리기간(갑제 3호증 참조)에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았으나, 2000년 05월 29일자로 제15대국회의원 임기만료가 되자, 폐기청원통지 (갑제 9호증의 1)를 하였습니다. 나. 이에, 원고는 2001. 07. 09.자로 제16대 김영춘의원 외 3인의 소개로 다시 국회에 접수(갑제 14호증의 1)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 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도 피고가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 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고, 2001. 11. 01.부터 2004. 05. 28.까지 제16대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청원통지(갑제 9호증의 2)를 할때까지 청원심사에 대해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 연장요 구를 무려 11번(갑제 16호증의 2부터 갑제 16호증의 20까지)을 신청하 여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 그럼에도 원고는 제16대 국회의원 이었던 김영춘 의원이 “제16대 국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청원안을 제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의결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2004. 9. 2.자로 김영춘의원 외 3인의 소개를 받아 제17대 국회에 이 사건 청원을 접수했는데도 피고의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본 청원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후 의결하고, 상임위원회에 부의해서 전체회의를 개최후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것인지를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에도 2007. 6. 8.까지 무려 9차례나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 연장”을 하였(갑제 16호증의 22부터 갑제 16호증의 37까지)음에도 불구하고 2007. 11. 19. 제269회 국회정기회의에서도 본 청원을 심사(갑제 5호증의 2)하여 의결을 아니하므로써 원고는 부득이 피고가 본 청원을 제17대 국회 임기내에서 심사를 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행정법원을 통하여 “청원심사이행등”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기 위해 소장을 2008. 2. 4.자로 접수하였으나, 제17대 국회의 임기가 2008. 5. 29.까지 약 105일간 뿐이므로 청구취지를 “부작위 위법확인”으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은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 중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헌법 제 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8. 5. 29.자로 폐기된(을 제 1호증) 바, 설령 피고가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것이 위 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으로 인하여 원고가 종국적 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는 주장입니다. 마.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청구원인과 같이 제15대 국회부터 제16대 국회에서 임기 4년이 만료될때까지도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은 사실을 볼때는 피고가 주장하는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 중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종국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 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아니할 뿐만아 니라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은폐하려는 술책일 뿐입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청원안(갑제 1호증)을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와 같이 다시 제18대 국회에 접수할 것이지만, 다만 우려하는 것은 피고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의 가. 나. 다.”와 같이 계속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만 연장’할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쳇바퀴 돌뜻이 할 뿐이어서 원고의 피해만 가중되므로 오로지,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이익을 볼 수 있다 함은 법원에서 피고에 대해 부작위 위법확인을 판결할 경우는 원 고가 이 사건 청원을 제18대 국회에 접수하면,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음(만약, 연장할 경우는 직무유기죄에 해당 함) 으로 심사하여 의결할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이에 이 사건 소의 이익 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또한, 이 사건의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국제그룹사건에서 “인간의 정치적 예지의 산물이라 할 민주주의는 수단 내지 절차의 존중이지 목적만을 제일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요, 자의밖에 될 수 없으며, 합헌화될 수 없다.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다. 대통령, 재무부장관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헌재 1993. 7월 29일 89헌마 31] 라고, “적절히 설시한 것은 법치주의에 있어서의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분명히 밝힌 예라고 할 수 있다.” 라는 판례(원고가 이미 제출하였음)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이 불법 부도처리 사건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아니하므로써” 발생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금융감독원에 대한 직무를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갑제 4호증의 5)도 없이 제15대, 제16대 국회에서부터 제17대 국회까지 심사 · 의결을 이십여 차례를 연장해 온 것은 헌법 제26조제②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3. 소 결론 본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 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2008. 7. 8.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 호 사 권 기 학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귀중
    2008-07-09
  • 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이경구 재판장의 횡포를 고발한다!
    부추실,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청원심사이행등 행정소송에서 사기재판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이경구 재판장의 직권남용 횡포를 고발한다! 2008년 6월 27일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계획된 것인가? 아니면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공권력을 행사하였는가?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지난 2008년 2월 4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4년 9월 2일 김영춘의원 외3인의 소개로 국회에 접수한“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사건의 청원심사를 제17대 국회 임기내에서 청원을 의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었다. 그런데, 2008년 5월 28일 준비변론기일이 열려 출석하였는데, 이경구 재판장은 국회에서 출석한 소송수행자와 부추실 박흥식 대표에게 부추실이 법인 성격이 있는지 "정관과 회원명단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며, 제1차 변론기일을 2008년 6월 27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정했다. 그러나,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회원 3명(한창선, 김성예, 천정안)은 27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행정법원 202호에 출석하였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202호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앉아 있었는데 노동관련 사건의 재판이 긑나자 갑짜기 많은 사람(노조원)들이 몰려나왔다. 그런후 박대표는 마지막 재판에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원심사이행등 본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에 원고 박대표는 준비해간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국회에서 나온 소송수행자에게 준비서면을 그자리에서 건네주고 싸인을 받은 후 행정 4부 이경구 재판장이 준비서면을 받아 보더니 그 즉시 본 사건은 법리적으로 검토해 본 후 7월 18일자로 선고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황당한 사기 재판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원고 박대표는 제판장에게 본 사건은 법리적인 문제로서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가 청원 사건을 9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은 의정활동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이므로 많은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증인신청을 결정하여 변론을 속행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발언하자, 이경구 재판장은 이미 변론을 종결하였다는 말을 하기에 원고 박대표는 공정한 재판을 아니하면 재판부를 기피신청하겠다고 변론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기각하겠다는 말을 하므로 원고 박대표는 김명호 교수에 대한 재판과정을 말했더니 재판장은 본인에게 협박을 하는 것이냐면서 더 이상 본 재판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에 그럼 증인들에 대한 결정을 해 달라고 말하자, 이경구 재판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증인으로 올리겠으나, 증인으로는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원고 박대표는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청을 받아 달라고 말하자, 다른 증인들도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원고 박대표는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경구 재판장에게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기각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변론을 종결한 후 법정에서 퇴장하였던 것이다. 위와같은 본 사건이 발생하게된 경위에 관해서는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원고로서 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는 지난 1986년 10월경 첨단보일러(기계류, 신소재개발부품고시, 관보‘89-16호)을 발명하여 1988년 5월말경 만능기계(주)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승인을 득하여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3억원을 받게되어 제일은행에서 시설자금 5억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억원짜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제출한 후 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에 건물 700평)을 신축하던 중, 1991. 2. 12. 제3차 기성금 171백만원에 대한 커미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당한 후 1991. 2. 26.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어음(2300만원짜리 어음 1매)에 대한 지급을 예금(3,460만원)이 있음에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자, 원고는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1992년 7월 기각결정하였으며, 동년 8월 재조정신청에 대해서도 각하처리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원고가 준공한 보일러 공장을 임의로 경매하여 제 5차 기일에서 경락되어 손실금 등이 발생하여 1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채무자가 되었다. 나. 그러나,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동 은행의 불법행위에 의해 입은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과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배상하여 줄 것을 1999. 11. 11.부터 제15대 및 제16대 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2001. 7. 9. 접수하였으나, 피고는 2001. 7. 10.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회부하였으나 심사의결을 아니하므로서 국회의 임기만료로 2004. 5. 28.자로 폐기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 원고는 다시 제17대 국회에 청원서(문서송부촉탁신청)를 2004. 9. 2. 접수(갑제 1호증)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을 국회의 정무위원회에 회부(갑제 2호증)하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한 후 심사보고서를 정무위원회로부터 받아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함에도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보고를 아니하는 것은 피고가 국회청원심사규칙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지 아니하므로서 본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갑제 3호증, 입법민원 처리절차, 참조). 2. 본 사건의 심사경과 및 결과에 관하여가. 피고는 이 사건을 2004. 9. 6.자로 “갑제 2호증”과 같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4. 12. 13. 본 청원 안건을 제25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갑제 4호증의 1)하기로 채택했음에도 이를 의결하지 않던중 2005. 3. 6.자로 노무현 대통령이 민원보고대회에 참석하여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하는 것” 이라고 국민들의 민원을 제도개선에도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하는 주문이 보도(갑제 4호증의 2)되자, 피고는 2005. 4. 22. 제253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원고를 출석시켜 그 간의 사건 경위를 경청한 후 계속심사(갑제 4호증의 3)하기했으며, 2006. 2. 15.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원고의 사건을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원고(청원인)와 합의하라는 심사(갑제 4호증의 4)를 구두로 의결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원고는 2006. 3. 13. 및 3. 22.경 2차에 걸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실에서 송태희 실장과 제일은행의 담당을 만나서 합의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기술신보에 갚아야 할 채무금 5억원과 회사 및 개인의 채무금 5억원을 제시하였으나, 제일은행의 담당자는 “7,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지급할 수 없다” 라고 원고의 제안을 거절하여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금융감독원은 2006. 11. 6.자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서”를 정무위원회에 제출(갑제 4호증의 5)하였던 것입니다. 다. 그러나, 피고의 정무위원회에서는 2006. 12. 5. 제262회국회(정기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갑제 5호증의 1”의 회의록과 같이 수석전문위원 정순영은 “오늘 판단하시기 곤란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박흥식 청원인 한테 그 액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또 금감원에 대해서도 더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발언을 하자, 유선호 소위원장은 최종적으로 “다음번까지 수석전문위원이 본인을 만나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라는 결과에 대하여 “예, 알겠습니다.” 라고 승낙했음에도 수석전문위원이 원고에게 아무런 열락도 아니한 사실을 볼때, 피고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감싸주려는 의도에서 계속적으로 의결을 미루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 이에, 원고는 부추실 회원들과 2007. 4. 5. 경기도의회 브리빙룸에서 ‘무려 16년간’ 공장을 찾기 위해 투쟁하는 사연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갑제 6호증의 1)를 통해 심경을 토로하자, 그 다음날 대한방송(주), 매일경기, 경기신문, 일간경기, 시대일보, 수도권일보, 오늘신문, 현대일보, 우리일보, 시민일보, 헤드라인뉴스 등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라는 제목으로 보도(갑제 6호증의 2부터 12까지)하자, 피고는 2007. 6. 5. 진정처리결과로 통보(갑제 6호증의 13)하였던 것입니다. 마. 그럼에도 피고는 2007. 11. 19. 제269회국회(정기회)에서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음에도 “갑제 5호증의 2”의 임시회의록과 같이 본 청원안이 의결되지 못한 원인은 원고가 피고의 입법조사 담당관에게 “청원심사 기일때 출석하겠다는 신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거부하였음”에도 원고의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위원장 김현미 의원이 “혹시 청원인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수석전문위원은 의도적으로 청원인(원고)에게 열락한 사실이 있는 것 처럼, “청원인이 오늘 안 왔다고 그러네요.” 라고 발언하자, 소위원장은 그러면 이것은....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의결하여 보류된 것입니다. 바. 원고는 위와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우연히 국회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회의록(갑제 5호증의 1, 2)을 보게되어서 2007. 12. . 본 청원서를 소개했던 통합신당 김원웅 의원을 만나서 위와같은 사실을 말하자, 김원웅 의원은 원고의 사건을 2007. 12. 5. 국무총리실에 서면질의(갑제 7호증의 1)를 했으나, 국회의원이 서면질의를 할 경우는 1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무총리실에서는 동법 규정을 위반하고서 2008. 1. 9.경 피고에게 답변했으나, 원고가 김원웅 의원실로부터 답변서(갑제 7호증의 2)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 그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질문 1항에서 4항까지는 감싸주는 답변뿐이고, 질문 5항의 해결방안은 “동 사안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것입니다. 3. 결 어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담당에게 김원웅 의원의 질의서와 국무총리의 답변서를 2008. 1. 23. 팩스(갑제 7호증의 3)로 보낸 후 이 사건 청원에 대한 심사를 문의한 바, 제17대국회 마지막 임시회의 기간인 2008. 1. 29.부터 2008. 5. 28.까지는 심사를 의결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청구취지와 같은 의결을 받고자 부득이 본 소의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2004. 09. 02.자 청원접수증1. 갑제 2호증 2004. 09. 06.자 청원회부 통지1. 갑제 3호증 입법민원(청원 · 진정) 처리절차1. 갑제 4호증의 1 2004. 12. 13.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1. 갑제 4호증의 2 2005. 03. 09.자 보도자료(세계일보)1. 갑제 4호증의 3 2005. 14. 22.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1. 갑제 4호증의 4 2006. 02. 15.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1. 갑제 4호증의 5 2006. 11. 06.자 금융감독원 검토보고서1. 갑제 5호증의 1 2006. 12. 05.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1. 갑제 5호증의 2 2007. 11. 19.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1. 갑제 6호증의 1 2007. 04. 04.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따른피해보상 심의요청1. 갑제 6호증의 2 2007. 04. 06.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대한방송] 1. 갑제 6호증의 3 2007. 04. 06.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매일경기]1. 갑제 6호증의 4 2007. 04. 06.자 부패추방 시민단체 “은행이 중기 부도처리” [경기신문]1. 갑제 6호증의 5 2007. 04. 06.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일간경기]1. 갑제 6호증의 6 2007. 04. 09.자 은행의 부당처분으로 부도 중소기업사장 16년째 사투[시대일보]1. 갑제 6호증의 7 2007. 04. 09.자 16년째 은행 부당처분 ‘사투’ [수도권일보]1. 갑제 6호증의 8 2007. 04. 09.자 “국회, 청원심의 늑장 직무유기” [오늘신문]1. 갑제 6호증의 9 2007. 04. 09.자 16년째 ‘외로운 투쟁’ [현대일보]1. 갑제 6호증의 10 2007. 04. 11.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 [우리일보]1. 갑제 6호증의 11 2007. 04. 11.자 은행 부당처분에 ‘부도’ 날벼락 [시민일보]1. 갑제 6호증의 12 2007. 04. 06.자 거래은행 불법처분으로 부도 [헤드라인뉴스]1. 갑제 6호증의 13 2007. 06. 05.자 국회 정무위원회 진정처리결과1. 갑제 7호증의 1 2007. 12. 05.자 김원웅 국회의원 서면질문서(3매)1. 갑제 7호증의 2 2008. 01. 14.자 김원웅 국회의원실 팩스문서(8매)1. 갑제 7호증의 3 2008. 01. 23.자 부추실의 팩스문서(12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2통 1. 인지 및 송달료 납부서 각 1통 2008년 2월 4일 위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중앙지방행정법원 귀중
    2008-06-28
  • 사진
    북한 남포항으로 유기질 비료 29t을 보내기 운동
    한단련, 8천만 원 상당 유기질 비료 대북지원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한민족운동단체연합(상임공동대표 김삼렬 등, 이하 한단련)단체장들과 11일 8천만 원 상당의 친환경 유기질 비료 29t을 북한에 지원했다. 이번 비료지원은 지난해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민족단체연석회의에서 산성비료에 오염되지 않은 북녘의 땅을 보존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기로 한단련과 北 단군민족통일협의회(회장 류미영)가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비료는 오후 4시 '지성7호'에 실려 남포항으로 북송된다. 한단련은 북송에 앞서 오전 11시 인천 중구 (주)영진공사에서 북한비료지원 기자회견을 열어 "남한의 대북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른 남북 정부당국간의 경색국면으로 말미암아 정부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중단되고 있다"며 "민간차원이라도 식량과 비료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비료지원의 취지를 밝혔다. 한단련은 그간 북한의 단군성지인 단군릉과 묘향산에 나무를 심고 '큰물피해돕기운동'을 벌이는 등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전개해 왔다. 비료 29t을 제공한 친환경 농자재 생산기업 (주)로하스코의 정상민 대표이사는 "화학비료를 쓰면 생산력은 증가하지만 오염되지 않은 북녘의 땅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유기농법 농자재로 북녘의 땅을 보존하고 농작물 생산도 증가시키면서, 남북이 서로 돕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첫 대북지원 사업의 의의를 전했다.한단련의 윤승길 사무총장은 "남북이 공존공영 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단체의 지원사업이 남북간 신뢰조성 및 화해협력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쌀과 비료를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8-06-11
  • 사진
    국회가 청원 의결 연장 사유를 제출하였는지가 쟁점이다!!
    지난 4월 2일 행정법원에서 국회에 문서제출명령을 결정하여 국회가 제출한 문서중에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의결하여 심사보고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9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하고 청원을 연장하는 사유를 국회의장에게 중간보고를 신청하고,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연장을 승인하는 회신을 하였는데 그 회신한 문서를 제출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문서이다! 따라서,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국회의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증거자료 및 증인으로 노무현 전대통령과 한덕수 전국무총리를 비롯한 제17대 국회의원 11명(김영춘, 김원웅, 김희선, 문학진, 이상경, 이승희, 박병석, 유선호, 김정훈, 김현미, 차명진)등과 국회 정무위원회 정순영 수석전문위원, 한석현 입법조사관, 정명호 입법조사관 및 금융감독원 김중희 부원장, 이우철 부원장, 송태희 분쟁조정실장과 박연철 변호사 및 부추실 회원 3명(한창선, 서대아, 김성예)등 총2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후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서와 검토보고서 및 청원을 9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고 연장하기 위해 중간보고한 연장신청서 일체와 동 청원과 관련하여 접수, 처리한 문서 일체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행정법원은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문서를 제출하라는 결정문을 피고인 국회의장에게 송달하였다. 그 결정문에 첨부된 문서제출명령신청은 다음과 같다. 문서제출명령신청 사 건 2008구합 5155호 청원심사 이행 등원 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피 고 대한민국 국회의장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7대 국회에 청원서를 접수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 청원은 행정기관의 부작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고도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이며, 위원회의 청원 의결은 국회내부의 청원처리 과정으로서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원을 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는 헌법 제26조제②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피고가 2004. 9. 6.부터 현재일 까지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가 명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문서의 제출을 명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1. 문서의 표시 원고는 2000. 5. 29.자로 제15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청원 통지를 받았고, 2004. 5. 28.자로 제16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청원 통지를 받았으며, 2004. 9. 2. 제17대 국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여 2004. 9. 6.자로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여 2004. 12. 13. 오후 3시 25분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갑제 4호증의 1, 참조)한 이후부터 4차에 걸쳐 심사를 한 청원서(제15대, 제16대, 제17대 포함) 3부, 검토보고서 3부, 90일을 연장하기 위해 중간보고한 연장신청서 일체 및 동 청원과 관련하여 접수, 처리한 문서 일체 사본. 2. 문서의 중요한 취지 피고 국회가 제15대, 제16대, 제17대에서 원고의 청원서를 접수하여 내부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하고 계속심사 하기로 연장하는 등 특별한 사유를 기록된 문서입니다. 3. 문서소지자 국회 사무처의 도서관 기록보존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4. 입증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원서를 접수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 청원은 행정기관의 부작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고도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이며, 위원회의 청원 의결은 국회내부의 청원처리 과정으로서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원을 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아도 부작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원고는 행정작용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특별한 사유도 없이 9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라는 명백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5. 문서제출의무 문서 소지자, 피고는 원고가 접수한 청원서에 대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원고의 청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기관을 통한 합의 계속 종용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차이가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심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단지 90일 이 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다른 사건도 3년 동안 청원심사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헌법소원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는 판례를 들면서 이 사건 청원은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심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원을 의결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이사건 소는 마땅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원고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2008. 4. 1. 위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나) 귀 중 위와같은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대하여 피고 국회의장은 지난 4월 16일 서증자료를 제출하므로서 부추실 박 대표는 4월 22일자로 서증자료에 대하여 복사신청을 하므로서 피고 국회의장이 연장한 회신이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2008-04-23
<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