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주년 행사를 반대하는 민족대책위원회 발촉
8.15 광복절 63주년 기념 국민대회
건국 60주년 행사를 반대하는 민족대책위원회 발촉
대 회 사
오늘은 63년전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서 우리나라가 그들의 악랄한 통치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리고 1949년 9월 국회는 8월 15일을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1948년의 정부수립일을 동시에 축하하는 “광복절”로 최초의 국경일을 정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60여년 동안 이날을 국경일로 기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념식을 국민군중대회로 치루어지던 것을 그 후 대통령이 참석하는 모든 집회와 같이 지정된 피초청인사만의 기념식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도 아침 9시 반부터 정부주최의 행사가 열렸을 것입니다. 비록 정부의 주최는 아니지만 국민대회의 형식으로 경축기념식을 여는 것은 오랜만의 일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이날의 기념행사를 누구나 참여하는 국민대회로 개최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광복절>을 헌법에 맞게 “해방 및 정부수립기념일”로 진행시키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헌법을 어기며 오늘을 <건국 60주년 기념일>로 치루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미 여러 독립운동 관련 단체 및 각계 각층의 반대성명이 발표되었으며 지난 12일에는 이 나라 역사학계전체를 대표 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는 14개 학회에서 오늘을 <건국절>로 만들기를 획책하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시키려는 뉴라이트 인사들의 책동이라고 판단하며 <건국절>제정 음모를 규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 60주년 기념일> 결정에 대한 위헌 소송도 제기 돼 있습니다. 진정 내년 행사는 <건국절>이 아닌 <광복절>행사가 되어 정부주최의 국민대회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대회는 사전 준비도 부족하고 홍보비용도 없어 참석인원이 얼마 안되리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여러분은 이처럼 여러가지 불편한 조건을 무릅쓰고 자진 참석한 것으로 보다 큰 의미가 있으니 그만큼 나라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의 집회인 까닭입니다.저로서는 오늘 이런 자랑스러운 모임에 개회사를 읽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90년 8월 15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회 장 김 자 동
성 명 서
우리 제헌 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명시 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도 그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는 경축식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이란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1949년 10월 1일 국회의 결의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된 8.15 광복절은 온 국민이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민족해방을 함께 기뻐하던 축제의날이었다. 이런 뜻 깊은 날을 건국절로 바꾸고, 이 뜻 깊은 행사를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로 바꾸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는 국가의 운영원칙인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우리의 역사를 축소 왜곡하여 한일관계를 비롯한 국제 관계에 있어 지극히 불리한 입장을 자처하는 행위로 일본의 한일합방을 인정하여 식민 지배를 미화하려는 반민족적 행태라 할 수 있다.
건국 60년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은 1948년 이전에 우리에겐 나라가 없었다고 스스로 주장하여 한일합방 조약의 무효를 확인한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제 2조의 규정을 우리 스스로 부인 하는 것이며, 한·일 간 초미의 관심사인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종전 후 영토 처리 과정에서 한국에 반환하는 영토 범위에 독도가 명기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국토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 하겠다. 또한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일제치하로부터 해방을 맞은 남과 북은 일본으로부터 각각 분리 독립된 별개의 신생국가가 되는 셈이므로 헌법 제 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항과 제 4조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라는 조항이 의미가 없어져서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상실케 함으로 헌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런 반민족적 반국가적 반통일적 주장을 헌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굳이 굽히지 않는 까닭은 현정부가 추진하는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를 보면 알수있다. 일제 치하에서 친일을 통해 기득권을 얻었고, 해방 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서는 독재를 통해 기득권을 얻은 반민족 반민주의 기득권 세력이 순국선열과 민중의 손에 의해 이룩된 해방과 산업화. 민주화의 업적을 건국과 산업화 성공이라는 신화로 포장하여 국민을 오도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추진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정당치 못한 기득권 세력의 입지 강화를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외교적 주권을 축소시키는 한편 영토 주권마저 일부 포기하는 반 헌법적인 정부의 이런 시도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주권을 팔아먹은 구한말 친일 매국노들의 행태와 다르지 않음을 지적하며, 애국선열들의 민족혼을 부정하고 민주열사들의 애국심을 외면한 채 민족과 국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이런 어리석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전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권고한다.
2008년 8월 15일
◆ 독립운동관련단체나석주의사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민족정기선양회, 민족정기수호중앙회, 베델선생기념사업회, 3.1여성동지회, 석오이동녕선생기념사업회, 석주이상룡선생기념사업회, 성재이동휘선생기념사업회, 일광정시해선생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우사연구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유림선생기념사업회, 이원대열사기념사업회, 의병정신선양회,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한국광복군동지회
◆ 민족운동단체고조선역사문화재단, 고조선태학, 기천검가, 단군단단수일도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북아우호협회, 동학민족통일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연맹, 민족중건총본부, 범민족연합단, 범민족화합연대, 삼균학회, 선단학, 아시아태평양환경NGO, 역사경영기교육원, 치우천황상건립운동본부, 태평양전쟁희생자추모사업회, 한국전통음악연구원, 한민족통일촉집협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참여단체20개), 항일민족단체협의회,
◆ 시민사회단체겨레하나합창단, 남북경협운동본부, 독도수호대, 민변-통일위원회,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족평화축전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백두산문인협회, 사월혁명회, 영세중립통일협의회, 외국인노동자대책범국민연대, 통일교육문화원, 통일민주협의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신문, 함께하는공동체와평화를위한연구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참가단체 가나다순)
결 의 문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무시하며 강행되는 건국 60주년 정부행사에 감추어진 반민족, 반민주, 반국가적인 일부 기득권 세력의 음모는 국민을 현혹시켜 자신들의 옹색한 입지를 강화하려는 매국노적인 시도임이 명백하다. 저들이 우리나라의 건국 역사를 축소함으로 애국선열들의 충혼을 욕되게 하고 외교적 주권과 영토적 주권마저 뒤흔들 결정을 저리 강하게 추진하게 된 까닭은 대한민국 독립 이후 일제의 잔재를 올바로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친일 반민족 인사들이 부정한 기득권을 이어오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한 과거의 멍에를 짊어진 채 오늘날 정계와 재계, 언론계에 주류로 자리 잡게 된 불행한 한국 현대사 때문이라 하겠다. 정의롭지 못한 현대사는 민족적 정기를 크게 훼손하여 충(忠)과 의(義)가 외면되고, 이(利)와 재(財)만 우선 시되는 작금의 정의롭지 못한 사회풍토를 형성하였고, 마침내 제2의 매국 행위가 정부차원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고 민족정기를 되살리려 한다.
- 정부의 이른바 건국 60주년 행사는 분명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인 행사로 제2의 매국행위임을 분명히 천명하며 결사반대한다.
- 부정한 기득권 세력들의 모든 음모를 전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철저히 분쇄한다.
- 민족정기 회복을 위해서 반민족적 반민주적 모든 과거사에 대해 명백한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을 일깨우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다.
2008. 8. 15.8.15광복 63주년기념 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기 념 사
국민에게 드리는 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과거는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현재는 10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역사 또는 신화 속으로 빠져 들어가 검증을 거쳐야 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단군성조께서 배달나라 조선을 건국하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단군의 자손임을 단 한 차례도 부인한 사실이 없으며 분열과 통합이 반복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건국원년의 역사성을 단절시킨 예가 없습니다. 남과 북의 극단적 이념 대립과 정치적 외압으로 인한 몸살을 통으로 앓고 있는 우리는 현실적 괴리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남과 북이 한겨레임을 주창하는 이유 또한 오천년 역사의 숨결을 이어온 면면을 그대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소명의식 때문이며, 자랑스러운 역사적 문화적 자긍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혼과 국맥을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일부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한 역사의식과 대의를 거스르는 주장을 하여 이 민족과 겨레의 역사를 스스로 도려내려는 자살극을 시도하고 있기에 우리 대종교는 진종대도의 길을 열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결연한 의지로 전 국민의 가슴에 걸린 빗장을 벗겨 내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을 열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의지를 만천하에 공포하고 개천 개국하신 단군성조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국가적 위기 상황마다 대동단결하는 구심점이 되고, 일치된 힘의 원천이 되어, 온 민족이 단군한배검을 부르짖었고, 경술국치로 쓰러진 국혼을 일깨우기 위하여 대종교에서는 1918년 무장혈전주의를 선포하는 무오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1919년 3.1독립선언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으며, 3.1정신의 힘으로 1919년 10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보게 된 것이 공화정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 법통을 이어 1948년 7월17일 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헌정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7월 3일 의안번호 제 132호 ,정갑윤 정두언 권경석 현경병 김정권 홍장표 김학송 정해걸 이화수 허범도 송훈석 김효재 조전혁 등 13인의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산업화와 민주화에 근간을 둔 1948년 8월 15일 이후의 60년사의 건국절을 제정하자는 의안을 발의하고 광복절이 일본과 관련된 국경일임을 지적하여 국제화 시대의 정책지향에 걸림돌이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과 더불어, 국민의 70%가 1948년 8.15 정부수립을 모르고 있으므로 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주장을 하고 있음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10월 3일 개천절을 건국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군 성조로부터 이어진 유구한 역사의 줄기 속에 발해도 독도도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할 근거가 살아 있습니다.13인의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나와 참회하고 그 의안은 마땅히 철회해야 합니다. 머지않은 시간 당신들의 자손들이 당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햇빛 바랜 역사의 안자락에 두길 바란다면 주변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앞잡이의 자리를 박차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하는 이 민족사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대한민국과 인류사의 주인이신 국민여러분! 역사는 단순히 연대기의 기술이 아니라 정신과 문화의 줄기이며 미래를 여는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명과 행복의 열쇠는 역사의 거대한 줄기를 바로 아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우리의 정신과 교육과 정치의 역사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범인류애적인 이념에서 출발하였음을 인식하고 우리 국가가 지녀야 할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잘 간수하면서 독도문제와 동북공정의 문제도 해결하는데 우리 대종교와 함께 힘을 모으고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지켜나갑시다.
개천4465(2008년) 8월 15일대 종 교 총 전 교 이 영 재 공 동 대 회 장
기 념 사
오늘 815광복절은 1945년 8월15일 일제치하로부터 해방된 날이면서, 동시에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날이고도 한 역사적으로 뜻 깊은 날이다. 1945년 8월15일 해방은 비록 원자탄폭탄으로 인한 일제의 무조건적인 항복선언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815해방의 실질적인 원동력은 일제의 악랄하고도 무지비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된 순국선열들의 항일무장투쟁에 의거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1919년 31운동 이후 지하에서 민족독립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였으며, 해외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광복군이 조직되면서, 이후 무장항일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졌었다.
이런 815광복절의 자랑스런 민족해방의 역사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건국헌법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현행헌법 전문에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올해 느닷없이 국회에서는 815광복절을 815건국절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가 하면,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국60주년기념사업’을 벌이고 있다. 오호 통재라 ! 일제치하에서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산화하신 순국선열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결코 이런 반역사적인 행위는 저지를 수가 없을 것이다.
작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815광복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재조명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첫째로 1945년 815광복은 진정한 의미에서 광복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3년 후 1948년 대한민국의 단독정부만을 수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여 하루빨리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킴으로써 완전한 광복을 이루어야만 할 것이다. 둘째로 1945년 8월15일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열강의 대립과 긴장관계는 60년이 넘은 지금 다시 매우 흡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다시 국론분열과 사대외교라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자주자립자강을 바탕으로 한 냉철하고도 지혜로운 외교관계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일본은 독도침략으로 호시탐탐 신군국주의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맹목적인 한미일동맹의 강화전략으로 말미암아 국가주권이 위협받고, 역사적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건국60년사업은 즉각 중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들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자국만의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폐쇄적이고 맹동적인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공동으로 꾀하는 열린민족주의이다. 이는 홍익인간이화세계로 표현되는 공존공영공생의 사상이며 철학이며 비전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역사를 스스로 왜곡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2008년 8월15일은 결코 건국절63주년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건국60주년도 아니다. 명확하게 광복63주년이며, 단지 대한민국 정부수립60주년일 따름이다. 국조단군이 국사교과서에 명시되고, 신화에서 공식역사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민족의 시원을 표시한 단기에 의거하여 건국은 정확하게 4341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국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건국은 결코 60주년이 될 수 없다. 자랑스런 반만년의 민족사를 뿌리부터 부정하고, 근대사를 왜곡시켜 민족해방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또다시 신군국주의의 위험한 도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815광복절63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의 대의로,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단호히 분쇄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단기 4341년 8월 15일한 민 족 운 동 단 체 연 합 상임공동대표 도천수 공동대회장
2008-08-15